2003.07.10 20:54
2001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2003년 6월 3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하루 일당이 정해진것두 아니었습니다.

하루 처리해야 될일이 나오면 한건처리하는 데 7,000원을 받았고, 하루 평균 8~10건정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월급이나 일당이 정해지지 않고 일을 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메일로 문의 드릴 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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