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6:29
저희회사는 연 400%라는 상여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사규 수정으로 인하여 400%의 상여금을

영업실적에 따라 가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에 상여금이 딱 5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이 상여금 지급 달인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월말에 50%나온다고 구두로만 말이 있고 그 외 상여금은 언제 준다고 말이 없습니다.

회사 오래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50%받은 년도는 나머지 50%는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400%상여금을 다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여성 생리휴가도 연차도 월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절 공휴일만 쉽니다.(사규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8:30~18:30 분까지 다른 곳보다 한시간이 많습니다.

이걸 제수당이라고 하여 달랑 13만원에 줍니다...

그리고 매년 5월1일에 월급이 인상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제서야 제수당 기본급이 아닌

제수당이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취 가능한지요.. 조취가 가능하다면

유사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참.. 토요일도 한주는 12시에 퇴근하고 한주는 15시에 퇴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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