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kgi0  님, 한국노총입니다.

kgi0  님이 올리신 글을 읽고 있으니 저도 분통이 터지는군요. 사실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악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스스로 퇴직을 하신 경우 그것이 회사측의 강요로 인하여 진의가 아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간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퇴직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복직명령 및 임금지급)을 할 수가 없고 1개월 분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아마 사측에서도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발생하게 될 문제를 알고 있었기때문에 은근히 압력을 넣어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게 한 것같습니다.

님의 원통함을 달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미약하나마 다음과 같은 방법은 있습니다.

1. 실업급여의 신청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님의 경우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이 되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면 사업주는 성희롱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와 법인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
사업주와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kgi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저는 작년 11월 2일 법무법인다인 이라는 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좋을 회사라 생각하고 열심을 일을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는 외근이 많은데, 송무직원인 저에게 2분의 변호사님을
> 맡기면서,, 외근을 무리하게 많이 시켜서, 몸이 혹사당하곤 하였습니다.
> 그러나 참고, 열심히 회사를 잘 다니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직원들과의 사이는 가족처럼좋았습니다.
> 그러나 사무장님과의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매우 좋지안았는데
> 그런이유로 사무장님이 거의 매번 변호사님들에게 저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며
> 사실에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더 부풀리어서 변호사님들에게
> 고자질을 수회하여 변호사님들에게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 사무장님은 직원을 자신의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시는분이였습니다.
> 그러나 사무장님과의 문제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특히 저에게 굉장히 맘의
> 상처가 되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손을와락잡거나,몸을 더듬거나, 어~~ 혜진씨 가슴 큰데~~ 오~~~풍만한 가슴~
> 이런단어를 쓰며 저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었습니다.
> 그날이후로 저자신은 사무장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수 없었고
> 그리하여~ 사무장과의 사이는 날이갈수록 좋지 않아졌습니다.
> 사무장에게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저에게 불만을 품은 변호사님들은
> 저의 그 이유를 모르고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 2003년7월3일 아침 사무장님과 심하게 다툼이 있었고~
> 사무장님 이사실을 총무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 그날 점심시간에 저는 경리담당 언니로부터 총무변호사가 전해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말인 즉슨
> "혜진씨 계속다닐껀지 , 다니지 않을껀지 물어보세여~
> 그만다닐꺼라면 상관없지만, 계속다닐꺼라면
> 지금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져야하며, 2배3배 더욱어 노력해야 할꺼예여"
> 저는 그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고,
> 그만둘 마음은 아예없었습니다.
> 그날 점심에 총무변호사가 한말과 그외의 말들 (다인의 변호사들이 다아 저에게
> 좋지않은 감정과 불만족스러움,을 가지고 있다)을 듣고 그소리들은 더이상
> 제가 다인에서 남아있을수 없다는 생각을주었고
> 무엇보다도 총무변호사의 말은 나가라고 간접적으로 저에게 말을 한것
> 이였습니다. 그리하여 7월4일날 저는 퇴사를 결정하고 변호사님에게
> 그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날로 다인을 퇴사하였습니다.
> 제가 제입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의 저의 퇴사의 바램을 직접적으로
> 얘기하지못하여, 간접적으로 제가 나가게끔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상황이 더이상 그 사무실에 제가 다닐수없는상황이였기에
> 제가 제입으로 퇴사의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 그래도 저는 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7월9일 오늘 회사 경리 언니에게 확인해본 결과 변호사들은
> 제한달치 월급을 줄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 결국은 1년을 다체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은 아니고
> 퇴사도 제가 직접 말을 했으니 해직수당을 줄수 없다~
> 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 도와주십시요~ 정말 24살의 젊은 여성인 제가열심히 살기위해서
> 발버둥을치며,참고또 참아도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되고 해직수당이나 퇴직금
> 조차도 받지 못하여 정말 지금 이순간 제가 고생을 하며 고용주들에게 이리치이고
> 저리치이는사실이 단지 힘없고 돈없고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되는 입장이여서 받게
> 되는 상처라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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