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sc82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지급됩니다. (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 전제는 충족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귀하가 퇴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귀하가 퇴직한 사유가 4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이유라면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퇴직의 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은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이직확인서상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 또는 전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름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였으니 이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를 밟겠다."고 하십시오.(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가인정처리가 가능하여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c82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4개월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 그런대 퇴직후 중국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중국으로 가게되었는대
>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고용안정센타에서는 전에직장에서 전직처리 되어서 이직처리 확인서가 와야만
> 가능하다고 하는대 그럴경우 회사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답니다
>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에 해당되나 중국회사에 취직한것때문에
> 해당이 안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꼭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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