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22:35

안녕하세요 wjdguswk2572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2주기간동안(다음번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는 날까지)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이기간중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기기간이후에 취업하시게 되면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분의 총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이나 대기기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guswk25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직신청서 제출하구 교육받구 실업인정신청서 를 받구 2주후에 다시 오라구 하셨는데
> 만약 그 2주사이게 직장을 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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