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cesflg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군경력이나 타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귀하의 호봉이 책정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연수는 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기산되니까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제34조) 및 연차휴가제도(제59조)의 요건이 되므로 귀하가 당해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력인정와는 별개라는 것이죠.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보면, 일단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출근율을 봅니다. 출근율이 100%라면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고,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2.10.30 입사일로부터 1년, 2003.10.29까지의 출근율을 보아야 하며 만근을 전제로 2003.10.30~2004.10.29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자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월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3.10.30~2004.10.29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4.10.30~2005.10.29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만근시 10일에 근속에 따른 가산휴가 1일을 합친 1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도 자체적인 연차휴가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그 연차휴가제도가 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유리하다면이야 당연히 정한바에 따라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규의 위법성을 보면,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법 이상의 조건이기는 하나, 1년이상부터 3년미만은 일률적으로 7일을 부여하고, 3년부터 5년미만은 9일을 부여하는 것은 법이하의 근로조건으로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으로, 입사 3년차에 만근한 근로자는 입사 4년차에 기본 10일+가산휴가 2일 총 12일을 입사 4년차에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단지 9일만을 사용할 수 있으니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이지요. 2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cesfl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의 연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먼저 저는 군경력2년 다른사업장, 경력3년2개월 현직장에서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
> 호봉은 군경력과 다른사업장 경력을 인정받아 6호봉이구요
>
> 제가 궁금한것은
>
> 다른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연가일수 책정시에는 입사일한다고 합니다.
>
> 이 사업장에 입사일은 2002년 10월 30일 입니다.
>
> 이 경우에 제가 받을수 있는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
> 1년이 지나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연가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
>
> 사업장 사규에는
>
> 연가 휴가
> 1) 입사 1년 미만 : 5일
> 2) 1년 이상~3년 미만 : 7일
> 3) 3년 이상~5년 미만 : 9일
> 4) 5년 이상 : 15일
> 5) 경력산출은 호봉에 준하며 호봉산정시 군 호봉은 제외한다.
>
> 위의 경우는 사규입니다.
>
> 또한 근로기준법에 준한 연가는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