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21: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려구두 알아 봤는데요.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구 나와 버림과 동시에 회사에서 저를 생각해서 8월 5일자 에서 8월 25일자로 퇴사 조치하구 8월까지의 봉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두 제가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구 제가 부당해고 신청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사 조치하는 8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8월 26일부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하는건지 알구 싶습니다.
참고루 저의 해고 사유가 전화 불친절 이라는 이유인데요.원래 제성격이 약간 무뚝뚝하긴 하지만 거래처 직원들과는 업무상 무리 없이 지내구 있었다구 생각 하거든요? 그리구 제가 많이 노력 하구 있었구요. 그리구 전 12년동안 근무 하면서 결근한번 하지 않구  나름데로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읍니다.
나중에 들은건데요. 저하구 일하는 직속상관이 건의가 많았다구 들었읍니다.그분하구는 입사 할 당시부터 같이 일을 해 왔는데.... 너무 하더라구요.다른 분들은 유로하려구 그러는지 모르지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참 성실하다 말씀 하셨구요. 아직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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