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3:09

안녕하세요. sang85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 중도에 1개월가량 2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출근율이 만근 또는 9할 이상일 경우에 각각 10일 또는 8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1) 중도에 1개월 가량 근무하지 않은 것이 계속근로연수의 단절로 해석될 것인지, 2) 출근율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귀하가 중도에 쉬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6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g85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2002년 3월 1일 부터 근무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일용직 계약직.
> 2002년 7월19일부터 8월 23일까지 근무하지 않음
>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하지 않음
>
> 이렇게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만약 지급되어야 한다면 몇일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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