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ghy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초과하면(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 48시간 근무) 법정근로시간(4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게 되죠.
2. 토요일도 1일 8시간 근무형태로 일하셨으므로 1주 4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1주 44시간 기준으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연장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일급이 30,000원이라고 한다면, 시급환산하면 3,750원이고,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4시간 × 3,750 ×0.5 = 1,875
4.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시급이 3,750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1)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2) 주휴일의 유급임금(주휴일은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므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체불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5. 다만, 임금을 일급으로 정하면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정했다면 일급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참고>
- 일정금액을 일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0.03.30, 임금 32240-4638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ghy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저임금 산입임금 관련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질문올립니다.
>
> A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 1일 8시간근무에 일당으로 계약하였고 토요일도 시간외 수당 없이 같은 시간 근무에
> 같은 일당을 지급하고, 주휴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주 44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시간(토요일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건지요?
> 그렇다면 일당으로 지급된 급여 전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건지요?
> 그렇지 않다면 토요일 지급된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요?
>
> 또하나 근로계약시 일당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법정제수당에 대한
> 구체적인 내역이 없을 경우 법정 제수당은 일당에 어떤것이 얼마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