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산입임금 관련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질문올립니다.
A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1일 8시간근무에 일당으로 계약하였고 토요일도 시간외 수당 없이 같은 시간 근무에
같은 일당을 지급하고, 주휴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주 44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시간(토요일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일당으로 지급된 급여 전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다면 토요일 지급된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요?
또하나 근로계약시 일당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법정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을 경우 법정 제수당은 일당에 어떤것이 얼마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최저임금 산입임금 관련해서 업무에 참고하려고 질문올립니다.
A업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1일 8시간근무에 일당으로 계약하였고 토요일도 시간외 수당 없이 같은 시간 근무에
같은 일당을 지급하고, 주휴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주 44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시간(토요일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일당으로 지급된 급여 전액을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다면 토요일 지급된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지요?
또하나 근로계약시 일당에는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나 법정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을 경우 법정 제수당은 일당에 어떤것이 얼마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