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5:36

안녕하세요. spok21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제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지만, 당해 식사수당이 근로제공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나 '식사를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식대가 어떠한 의미와 형태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참 고】

- 식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것임. ( 1987.06.27, 근기 01254-10375 )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 1987.03.03, 근기 01254-3394 )

4.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되는데, 귀하의 경우 대략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해보면...

-1,220,000원 × 3개월 = 3,660,000원 (3월의 임금) --> ①
- 918,400원 × 4 = 3,676,600 , 3,676,600 / 12개월= 306,133원 -->②

①+② = 3,966,133원, 3,966,133원/ 91일 =43,584원-->③(평균임금)

2년분 평균임금 ; 43,584원 × 30일 × 2년 = 2,615,033원 -->④
5개월 평균임금 ; 43,584원 × 30일 × 5개월/12개월 = 544,800원 -->⑤

④+⑤ =3,159,833원 (퇴직금)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pok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2001년 2월28일입사 2003년 7월 8일 퇴사)근무연수 2년5개월
> 급여는 기본급 112만원 /식대 10만원 (매월 식대도 갑근세신고함)식대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는 못준다고 함
> 합해서 매월 122만원을 받음.
> 상여금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상여금은 기본급의 82%인 918,400원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연 4회( 400%를 받음)
>
> 2년 5개월 근무하면 누진 계산법은 있는지요?
>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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