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3:07
저는(2001년 2월28일입사 2003년 7월 8일 퇴사)근무연수 2년5개월
급여는 기본급 112만원 /식대 10만원 (매월 식대도 갑근세신고함)식대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는 못준다고 함
합해서 매월 122만원을 받음.
상여금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상여금은 기본급의 82%인 918,400원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연 4회( 400%를 받음)

2년 5개월 근무하면 누진 계산법은 있는지요?
얼마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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