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4:12

안녕하세요 jullia08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고용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잘못알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학교업무등에 종사하는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라면 고용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llia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사학연금 가입과 동시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그럼 사학연금 가입자가 사학연금 적용을 받다가 퇴직을 하여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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