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4:22
보내주신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는 한달을 full로 근무하는 사라도 있지만, 그 중에는 바쁠때만 와서 잠깐,잠깐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한달에 근무일수가 10일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퇴직금 지급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달에 몇일 정도를 근무해야 대상이 되고, 중간에 1달이고 2달이고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사라들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는 건지, 실무를 하다보니 너무나 여러가지 경우가 생겨서
궁금중이 많네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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