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nboki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최소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2. 소정급여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50%가 계산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bok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을 계산할때 실급여에서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또 기본급에서 받는다는말도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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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최소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2. 소정급여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 50%가 계산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boki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고용보험을 계산할때 실급여에서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또 기본급에서 받는다는말도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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