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에서 단속적 감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질문1. 당사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은 기본급의 30일분의 1을 준다고 규정되었는데 정당한 것인지요(제가 알기로는 기타 수당도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질문3.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백만원. 수당 몇만원, 뽀너스 300%, 식대 6만원으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계약시의 기본급에서 나누어 기본급 팔십만원, 법정수당 이십만원(계약시 이런 문구가 없었음)으로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2002년 6월에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법정수당이란 명목을 만들어서 본래의 기본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법정수당으로 지급한 것 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심야수당(22시-익일6시)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것이 정당한지요?(단속적 감시근로자로 계약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허락을 득했으나 2002년 6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4일마다 24시간 근무하고 비번하는 근무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단속적 감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질문1. 당사 취업규칙에 월차수당은 기본급의 30일분의 1을 준다고 규정되었는데 정당한 것인지요(제가 알기로는 기타 수당도 포함된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 연차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질문3.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백만원. 수당 몇만원, 뽀너스 300%, 식대 6만원으로 하여 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근로계약시의 기본급에서 나누어 기본급 팔십만원, 법정수당 이십만원(계약시 이런 문구가 없었음)으로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2002년 6월에 개정하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법정수당이란 명목을 만들어서 본래의 기본급에서 일부를 떼어내 법정수당으로 지급한 것 처럼 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심야수당(22시-익일6시)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것이 정당한지요?(단속적 감시근로자로 계약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허락을 득했으나 2002년 6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4일마다 24시간 근무하고 비번하는 근무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