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8:02

안녕하세요 bblack7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에 있어서는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거주지 또는 회사주변에 일단 보육시설이 있다면 그 보육시설에 맡기면 될 것이니 왜 퇴직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거주지 또는 회사주변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귀하의 사례로 보아 육아를 이유로한 퇴직보다는 '배우자와의 동거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 의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은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서로 원격지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각각의 재직증명서)이나 서로 각각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주소지가 서로 달리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귀하가 남편분의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동거하기 위하여 이전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사비용 영수증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실제 거주지만 이전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반드시 주소지의 이전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퇴직의 시기와의 간격이 30일이상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경에 퇴직할 예정이라면 가급적이면 8월15일을 전후하여 이사하시는 것이 좋고 최소한 7월 16일이전에 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가 후임자 채용을 위해 왜 귀하의 사직서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회사내부사정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직이유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직사유도 회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신상의 사유가 될테니까요....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모두다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상세히 예시된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black7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년 동안 근무하고 출산 휴가 3개월 후 5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 그동안은 친정에 아기를 맡겼으나 어머님의 건강이 안좋아져 더 이상
> 아기를 맡길수 없어 퇴직을 하고 신랑이 있는 서울로 올라 가려고 합니다.
> 저는 지방에 있구요.
> 아이를 맡길 친인척도 없고 마땅한 보육 시설도 없구요.
> 돌 이전의 아이는 받길 꺼리더군요.
> 이런 경우 육아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 실업수당 수급에 해당이 되는지요
>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실업수당을 받을 경우
> 주소를 이전 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 지금 미리 해둬야 하나요?
> (다음달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 그리고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할려면 제가 사직한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 일신상의 문제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빨리 제출 하라고 합니다.
>
> 일신상의 경우 실업수당 해당이 안되는데 위와 같이 배우자와의 동거인 경우는
> 괜찮겠죠?
>
> 아니면 사직서에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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