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09:21

안녕하세요. duck78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연 400%의 상여금을 특정시기에 고정적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실적에 따라 가감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수준보다 더 받는 직원이 있는 반면, 덜 받는 직원도 있을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수정되었다고만 말씀해주셨는데, 그 수정의 과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동의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정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이 아닌 이전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으로 상여금은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체불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에게까지 개정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가 재직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규정(제57조 및 제59조),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생리휴가규정(제71조) 등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5월1일 노동절을 제외하고는 법에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당해 국경일 또는 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ck78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 400%라는 상여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단 이번에 사규 수정으로 인하여 400%의 상여금을
>
> 영업실적에 따라 가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 그러나 이번년도에 상여금이 딱 50%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 그리고 이번달이 상여금 지급 달인데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습니다...
>
> 월말에 50%나온다고 구두로만 말이 있고 그 외 상여금은 언제 준다고 말이 없습니다.
>
> 회사 오래다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50%받은 년도는 나머지 50%는 안나온다고
>
> 하더군요..
>
> 이대로 따라야 할지 아니면 회사측에서는 400%상여금을 다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저희회사는 여성 생리휴가도 연차도 월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
> 절 공휴일만 쉽니다.(사규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
> 그리고 근무시간도 8:30~18:30 분까지 다른 곳보다 한시간이 많습니다.
>
> 이걸 제수당이라고 하여 달랑 13만원에 줍니다...
>
> 그리고 매년 5월1일에 월급이 인상된다고 나와있는데 이제서야 제수당 기본급이 아닌
>
> 제수당이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취 가능한지요.. 조취가 가능하다면
>
> 유사법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참.. 토요일도 한주는 12시에 퇴근하고 한주는 15시에 퇴근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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