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50

안녕하세요 don7485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가 스스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수행할 뿐, 사건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관련법률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자간의 사건에 개입할 처지에 있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거리상 직접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을 방문하여 왼쪽 상단의 민원접수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74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기도 여주 두풍아파트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 하청업체인 뉴맥건설(주)에서 같이 일한 4명의 사람들이 임금이 체불 됐습니다.
> 연락도 해보았지만...계속 미루기만 하고 2월부터 4달중순까지 일했는데...(3.4월분 받지 못했습니다.)
> 지금까지 미루기만 합니다.
> 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전화 해봤었는데....서울가서 서류를 체출해야 한다더군요.
> 인터텟으로접수가능 한가요?
>
> 뉴맥건설(주)
> 대표자 :최일균
> 소재지: 서울 강북 수유 188-7 대광빌딩 303
>
> 꼭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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