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4:29
1.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에 짝수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회사 단체협약의 정기상여금은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통상임금등의 판단기준 예시 3항6호 상여금의 "가.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지 등" 과는 성격이 다르고 관례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지급 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가 아니고 짝수월에는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하는 정기 급여의 성격 으로서 실제로 이 단체협약에 의한 정기상여금을 체불한 전직 대표이사가 노동부 진정후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이와같은 우리회사의 정기상여금은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산정기초임금)의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키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볼수 있는지요 ?

4. 또한 고정급 임금이 아니라면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단체협약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때 통상임금에 포함 할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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