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6:58

안녕하세요. beerree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신을 하는 모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하였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에 근거한 권고사직은 비록 그것이 부당하다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즉 처음부터 관행에 근거하여 바로 사직을 할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사직권고를 받고, 임신한 여성은 모두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퇴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의 예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각종상담사례-->【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계산시 주의사항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세요.

3.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관행화되어 있다면(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은 임신을 한 근로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권고사직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입사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입사하였지만 회사의 잘못으로 미가입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피보험기간으로 확인받도록 하십시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실 원칙적으로는 임신을 하였다고 하여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그러한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시고 힘들더라도 계속근로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출산일이 다가오면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보장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사용자의 승인여하에 관계없이 산전후로 총 90일(산후에 45일 확보)을 사용하면 되므로, 산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전의 적절한 시기에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사용자에게 보내고, 산전후휴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같은 방법은 회사가 끝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구요.. ^^ 귀하가 사직하려는 것이 단지 회사측의 사직요구에 불과하다면, 회사측에게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으니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담당자를 설득해나가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부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산전후휴가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고 일방적으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erre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다닌지는 2001년 1월에 입사를 했읍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지않더군요. 그래서 2002년 11월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2003년12월까지 회사를 다닐예정입니다.이유는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두 여직원이 임신을 하여 회사에 다닌적두 없구 얼마전 다른여직원이 결혼을 하였는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희는 지사이구 저희 본사는 서울에있거든요 .저희는 본사 소속으로 되어서 월급두 본사에서 나오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구요. 실업급여두 얼마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참고로 월급은 107만원정도 받는데 한달에 나가는 4대보험료를 빼면 98만원에서 99만원을 받습니다.고용보험료는 5천원정도 빠져나가구요.
> 상여금은 200%구요. 월차나 5일제근무.년차두 없는 회사입니다...
> 확실한걸 알아야 회사에 요구 할수있을거 같아서요.
> 글구 만약 회사에 계속 다니라구 말을 한다면 출산휴가는 어케 되는지 알구싶어요.
> 만약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구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건 회사를 그만 다니라는 말과 같지 않나요?? 그럴때 대처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 생활이 어려우니 꼭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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