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6:55

안녕하세요 haneun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 미지급된 임금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말하면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함에 있어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법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할 것입니다. 하루 결근하였다고 해고한 것도 부당해고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소자의 근로조건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82번 사례 【근로기준】 연소자(18세미만자)의 근로기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가 아는 분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그곳 아르바이트 환경이 12시간근무에 한달에 쉬는 날은 2번이 고작이었습니다.
> 게다가 제 친구는 생일이 빠른 미성년자 인데 말이죠
> 또 손님으로 오는 분들의 좋지 않은 행동에 결국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 고용주한테 말을 했습니다.
> 그런데 고용주는 그만 둘수 없다고 약속했던 한달을 채우라며 계속 다니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루는 과로로 인해 몸이 안 좋아진 제 친구가 그만 다니던 곳을 빠지게 되었는데 다음날 가보니
> 해고라고 하며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 어떻게 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임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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