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0:04

안녕하세요. rla34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 것이라면, 이직의 사유에 있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 취업을 하였거나, 만 60세 전에 취업하였더라도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이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의 절차와 요건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la343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올해 12월말에 정년퇴직자인데요...
>
> 혹시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계속해서 넣고 있었거든요,.,..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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