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1:34

안녕하세요. minsik2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해결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셨을텐데.. 사실 노동부의 조사과정과 지급명령이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못주겠다고 끝까지 버티거나 지불하고 싶어도 지급능력이 없으면 노동부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된 상황이므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인지된 상황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고 검찰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다만, 그 처벌이 솜방망이 보다 못해서, 저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전과가 남습니다.

2. 벌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였는지, 고의성은 어느 정도 가미되었으며, 체불임금의 액수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저희로써는 어느 수준이다라고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죄는 1일 1범죄가 성립되므로 다수 당사자사건이라면 그 벌금액수가 더 늘어나며 그 액수가 얼마이던간에 벌금형도 형을 받은 것이므로 전과에 기록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는 경우, 행위자는 물론이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까지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았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지불의 민사책임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소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다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용자 재산상태를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ik2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저는 30043번 글을 남긴 김민식입니다.
> 제 장문의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신 담당자 님께 감사 드립니다.
> 저 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 많은 노동자들을 도와주시느라 너무도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 제가 오늘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간 연장(근로감독관이 연장을 해 줄수 있냐고 해서..)도 했습니다.
> 그 기간이 7/12(이번주 토요일)입니다.
> 제가 근로감독관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감독관님, 연장기한이 7/12일인데, 그 기간까지 사장이 지금을 안하면 어떻게 되죠?"
> "그리고 사장이 벌금을 물게 되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 감독관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 회사가 말도 안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급여를 받을수 있을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
> [질문 1]사장이 계속 버티어 근로감독관이 기소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런지요?
> ※제가 우연히 듣기에 급여보다 벌금이 작을 수 도있다....라고 들었습니다.
>
> [질문 2]또 하나, 소액심판 청구를 생각중입니다.
> 그렇다면 사장은 벌금을 물고 또 소액심판 재판에 나오는 겁니까?
> 아니면 벌금을 내기전에 소액심판 재판을 나오는 겁니까?
>
> 일단 저는 근로감독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여기저기 사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능력한지 못 찾아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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