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2:57
안녕하세요. anycal7514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에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퇴사상태라는 표현으로 보아 스스로 사직하신것 같군요. 유감입니다. 만약에 회사측에서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불쾌한 마음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은 가능할 것같군요.

1.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려면 퇴직하라는 정도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퇴직하기 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퇴직하신 것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거나, 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하시어 고용주를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귀하께서 올리신 글로만 판단하건데는 스스로 퇴직하신 것같은데 그런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ycal75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라는 글로 올렸는데 제안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온(퇴사)상태입니다.
> 회사를 상대로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한는지 알고 싶어요.
> 아님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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