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가량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사업장이었구요, 퇴직후 지역 고용안정센타를 찾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담당자가 조회를 하더니 퇴직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처리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전 의아했지만 그때는 그냥 구직신청만 하고 말았지만 지나 생각하니 억울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이유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로 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와 남의 수당 부분까지 관섭하는 등 수많은 스트레스로 몇번이나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였고요 아울러 회사 영업정책의 변화와 장거리 운전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와 고통도 이유였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