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6:15

안녕하세요. cih81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최총 퇴직일을 거슬러서 1년 6개월(18개월)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일단은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해고가 부당하게 받아들여져 원직복직을 하게 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당연가입장이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십시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회사가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주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등을 근거로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기간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ih8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놓은상태고요( 지방노동사무소에도 고소하여 놓았음)-a회사.
> 그회사(a)에서는 해고시까지 약 5개월 10일정도근무 하였고요,물론 당연적용사업장인데 ,고용보험미가입한
> 상태임(회사측에서 미가입하였음). 전직장(b회사)에서는 15개월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구요,실업급여 신청한적이 한번도 없음. 이경우 구제신청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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