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ujin5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서(근로기준법 제34조) 그 청산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 5월 24일날 퇴직을 하였으니, 이미 14일을 훨씬 경과한 상황인데요.. 이제라도 사용자에게 청구하세요. 관련사실을 서면에 적고, 최고장이라는 제목을 달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마지막으로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십시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최고장 작성의 예시, 내용증명 우편방법,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jin5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 2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디 못했거든여...
> 퇴직금은 언제 까지 받을수 있는건지..그리구 회사에 퇴직금 청구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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