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4:09

안녕하세요. btguita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귀하에게 발생한 실제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상여금이 임금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임이 확인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단지 호의적인 금품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대상요건,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견해이므로 귀하가 매년 300%의 고정적인 상여금을 특정일에 지급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그 포함의 방법은 퇴직일 이전 1년간의 지급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귀하의 입사일이 2001년 5월 14일 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출근율을 보고 그 출근율이 9할 이상이라면, 8일.. 만근이라면 10일..을 입사 2년차(2002년 5월 14일~2003년 5월 13일)사이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14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입사 2년차의 출근율을 보아 만근이라면 11일(기본 10일에 근속에 따른 휴가 1일), 9할 이상 출근이라면 9일(기본 8일에 근속에 따른 휴가 1일)을 입사 3년차(2003년 5월 14일~2004년 5월 13일)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이 퇴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퇴직시점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재직하는 도중에 회사가 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바뀌거나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은 퇴직금 바생요건인 계속근로연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거 개인회사였던 기간과 법인회사였던 기간을 총망라하여 귀하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귀하의 계속근로연수가 되고 1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tguit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요번 6월30일 퇴직을 하고 나왓습니다..
> 다른게 아니라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 현재 다니던 업체는 사장님 실장님(사모님)외에 직원 저를 포함 5명이 근무를 했었고 얼마전까진
> (사장님 내외 제외) 7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진
> 모르지만 신고는 2명만 돼있었구요. 들은얘긴데 5명이상 사업장만 퇴직금이 발생한다는데
>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2003년 1월부터 월급1백30만원을 받았는데(기본급
> 67만원,나머지 운전수당 직책수당 식대등등) 그런데 세금신고액은 법정 최저 임금으로 돼있거든요
> 사장님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 신고는 법정최저임금으로하고 실수령액은 이렇게 하자
> 저 이하 모든직원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어차피 직원들은 또 무슨 명목으로 돈을 더떼느니
>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사장님도 그걸 원하는거 같았고.
> 그러면 퇴직금도 신고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200%즉 33만원정도씩 1년에 4번(설날,추석,여름휴가,연말)받았는데
>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이 안돼나요? 연차란게 있던데 저 같은경우 한번도 쉬거나
> 연차수당등을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상 받을길이 없나요?
>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2001년5월14일에 입사해서 2003년 6월30일에 퇴사를했는데
> 2003년 1월에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물론 상호만 법인으로 바뀌고
> 직원이나 사장님은 그대로지요.. 이런경우 법인으로 바뀐 근무달수는 1년 미만인데 거기에 해당
> 하는 기간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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