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5:14

안녕하세요. anycal75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하네요.. 임금을 삭감할 것과 사직을 할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니...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임금수준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직하라고 하는 것만큼 치사하고 파렴치한 사직강요도 없습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2.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임의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수준을 저하시켜 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존 임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이 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또한 귀하가 이대로 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내 발로는 못나간다."고 생각하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까요..

4. 임금삭감에 대해서도 귀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이러한 의사전달은 가능한 서면으로 하여 차후 법적 다툼이 있게 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의 제목은 "건의서" 정도로 하셔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사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사후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는 내용의 요지를 담으시고 회사측에 보내세요.(1부 보관)

5. 그러한 서면을 받은 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반응이 있게 되면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ycal75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지난달 6월초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입사때 사장과의 면담에서 급여와 복지조건을 협의하고 회사를 출근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 한달이 되어 급여나오기 이틀전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능력이 부족하니 급여를 감봉하고 다니든디 그냥나가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 참고로 위의 문제는 전 건설현장에서 관리 일을 합니다.
> 현장진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니 해결방법을 위상관에게 요청하였어나 저지당하고 자재를 지원해야할 회사에서 이런 저런이유로 늦게 현장으로 반입되고 그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 그리고 더욱 억울한것은 일을 윗사람들이 문제는 만들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까지는 이해도 할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지만 사장은 윗사람들말만 듣고 저에세 변명할기회 조차주지않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물어 원인을 파악하고 문책하는 것이 당연한데 저에게는 아무말도 없이 자기들 생각만으로 처벌한것입니다.
> 사장이 결정한것 처음부터 잘라서 이야기하면 이런 피해는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처벌과 보상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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