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zizia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법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잘못을 했든, 회사사정에 의한 것이든 일단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근로자의 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될 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가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해고된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
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 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 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zia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시말서를 써서 해고가 됐을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알기로 본인 잘못에의한 해고는 해당 되지 않는걸루 알구 있거든여..
> 만약 해당이 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여...
> 급여가 4월 1,213,000원
> 5월 1,819,500원(상여금 50%포함해서)
> 6월 1,213,000원 총 근무년수 3년
> 이런경우는 하루 임금이 35,000원을 넘는데 그럼 35,000원의 50%로 120일간 지급되는건지여...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인 잘못으루 해고되는경우는 권고 사직인가여? 아님...권고사직의 의미두 좀...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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