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를 써서 해고가 됐을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본인 잘못에의한 해고는 해당 되지 않는걸루 알구 있거든여..
만약 해당이 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여...
급여가 4월 1,213,000원
5월 1,819,500원(상여금 50%포함해서)
6월 1,213,000원 총 근무년수 3년
이런경우는 하루 임금이 35,000원을 넘는데 그럼 35,000원의 50%로 120일간 지급되는건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잘못으루 해고되는경우는 권고 사직인가여? 아님...권고사직의 의미두 좀...ㅡㅡ^
제가 알기로 본인 잘못에의한 해고는 해당 되지 않는걸루 알구 있거든여..
만약 해당이 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여...
급여가 4월 1,213,000원
5월 1,819,500원(상여금 50%포함해서)
6월 1,213,000원 총 근무년수 3년
이런경우는 하루 임금이 35,000원을 넘는데 그럼 35,000원의 50%로 120일간 지급되는건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잘못으루 해고되는경우는 권고 사직인가여? 아님...권고사직의 의미두 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