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2:43

안녕하세요. kis524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소장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고 나오다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청구하는 근로자를 무시하다니.. 근본이 못된 사용자입니다. 저희들도 화가나는 군요..

2. 이러한 경우 바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노동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으나 사업주가 성의없게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가 놓여져있을 것이고, 진정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is524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 년 6월 7일 부터 자유로천막기업에서 일을 시작 했습니다..
> 근데..한번도 월급을 제대로 준적도 없고...
> 연장으로 일을 해도..월급이 더 올라가는것도 없고..출근 시간은 8 시인데..
> 거의 6 시에 출근을 했고..끝나는 시간도 항상 맞춰서 끝내주지도 않았습니다..
> 그래서 말 없이 그냥 그만 두게 되었는데..
> 통장으로 300,000 만원을 입금 시켜 준후에는 무조건 와서 받아 가라는 말 만 합니다..
> 한번도 재 날짜에 월급도 안주고..항상 몇만원씩 가불을 해서..생활하고..
> 객지 나가서..돈을 번것 보다 오히려 빚만 늘었습니다..
> 의료보험료나..고용보험..뭐 이런거는 사장님이 알아서 신청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말 뿐이 었습니다..
> 그리고..세무서 에서 전화 오면..일당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 하라고 하셨습니다..
> 첨에는 왜 그렇게 말 하는지..몰랐지만..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 월급 달라고 얘기 하면 수금 되면 준다고 하시고..한번도 준적 없습니다..
> 그래서 그만 둔다는 말 못 하고 갑자기 내려 왔는데..와서 사과하고 거짓말 했다고..중간에서 이사람 저사람
> 안좋게 얘기 하면서..와서 일 하라는 식으러 말을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친구가 일을 하다가 월급이 안나와서..친구도 그만 뒀는데..
> 친구가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 데 기분나쁘다고 .. 고소장이 한번 오는거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 씀 하셨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 답 좀 빠른 시간에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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