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iii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소극적인 입장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규정에 의하여 1)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내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영업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라"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스스로 그 기간에 후임자 선정 등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달 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민법에 정해진 기간까지만 근로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우편방식은 사직서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방식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측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해올 때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근로자로써는 합당하게 퇴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iii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총 직원수가 250명정도인 중견기업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개인적인 사정(학업,진학)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중간관리자들에게 밝히고 제가 생각하는 퇴사일로 15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는 일할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는 이유로 회유와 강압을 저에게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알기에는 이미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혔고 현재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없이 업무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일만 하고 있기에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퇴직을 막으려는 이유는
>
> 1. 회사의 사정(일할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 2. 지난 1년간 저에게 제공한 교육기회(회사외부교육 3회)
>
>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
> 특히 두번째사항(지난 1년간 저에게 제공한 교육기회)에 대해서 회사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의 직업이 저의 적성에 맞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서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교육이 앞으로 저에게는 별소용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퇴직을 막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정당하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경우 2의 사항으로 인하여 사직서처리가 늦어진다거나 퇴직금정산시에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퇴직을 한 분들도 이와같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회사가 힘없는 약자인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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