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1:01

안녕하세요. soyo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를 당하면 당했지 절대로 사직서는 못 쓴다는 마음을 정하세요. 해고와 사직강요(권고)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별도의 위로금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에서는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어쨌든,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므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대신에.. 회사측에 "건의서"를 보내세요.(내용증명우편방식 이용) 건의서에는 "회사사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다.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입사 초기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다."의 요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3.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회사가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급기야 해고를 하게 되면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yo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현재 이 회사에 다닌지 만 8년 9개월째 접어드는데 제 일은 주 생산품목이던 제품을 QC하는 일입니다.
> 올해들어 사업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공장장님이 직접 사원들을 불러놓고 주 생산품목들을 8월말로 정리하고 본업지원으로 체제를 바꾸며 그에 따른 인원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더군요.
> 어느 부서에서 몇명의 인원감축이 있을거라는 소문만 듣다가 며칠 지난후 6/28일에 1차 면담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은 하는 여사원이 저말고 세명이 더 있는데요.
> 감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주력 생산품목을 QC했던 저와 다른 여직원이라면서 저희 두명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QA팀 대상자 세명중 저희 둘외의 한분은 30년근무자이신 전임직남자)
>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났다고 인정하면서 제 position이 컸던 제품이 없어져서 감원대상자가 되어야한다는 말에 황망하여 단종될 품목만 아닌 주력할 제품도 QC하고 있고 제가 다른사람들에 비해 감원될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사정이 정 어렵다면 이번년도까지만 다니면 안되는지도 한번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7/1일에 2차 면담시 제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구 하여, QC했던 주력제품이 없어지는 이유이외의 다른 고려사항으로 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지 따져보았습니다.
> 이 면담을 진행했던 팀장님은 네번째 분이신데 공정성이 인정되는 근무평가서를 기초로 고려했는지 여부에서는 이전꺼는 보지않고 주관적인 자신의 의견으로 네명 다 근무평가는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사표를 써야하는지 물음엔 7/10일로 사표를 받는게 회사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사규상 10년이상자는 근무년수에 따른 위로금지급이 가능하지만 전 10년이 안된 관게로 위로금 지급은 없다고 합니다. 팀장의 말만 듣기엔 너무 억울한 면이 많아서 8/10일자로 사표쓰는걸루 알겠다고 했습니다.
> 제가 이렇게 2차 면담까지 진행중일 땐 노조와 어느정도 협의된 사항인줄 알구 노조에 문의해 봤더니 저희(저이외의 다른 대상 여직원)가 대상자인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 또한 다른 노조원인 전임직 남자분도 같은 날 면담시 사표날짜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 여사원들에게만 7/10일이라고 사표를 권고함을 알았습니다.
> 노조에선 회사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부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원대상자(남자사원에 한함)들이 명퇴금조의 위로금을 더 받도록 협의중에 있고 저희한테도 사직을 받아들인다면 비공식적으로 선례가 있었던 만큼의 명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하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 잘 다녀왔고 사직할 의사도 없고 회사의 공헌도도 높았던 제가 맡아왔던 품목이
> 없어져서 사직해야 한다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른 해고 기준의 합리적 판단에도 속하지
> 않은 저로서는 위로금 지급이 안되거나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고발하여 위로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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