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1:07

안녕하세요. ms7812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법정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 이상 재직" 중 수습사용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 1985.11.29, 근기 01254-21592 )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수습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2. 즉 계속근로연수는 사실상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가 "수습사용한 날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합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기준 이하의 근로조건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7812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습기간 중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년수에서 제외한다 라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 이 경우 근기법 위반이 되어 그 조항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지...
>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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