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1:49
안녕하세요. jjangkb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를 적용하여, 해고를 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해 계약기간이나 계약위반한 자의 귀책사유,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형태나 임금지급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았고,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며, 근로제공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지휘,명령없이 자기 판단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회사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도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만 부당해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이 때 회사가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인정되든, 안되든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문제에 다가서지 않으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angkb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방학을 맞아서 돈을 벌어보려고했던 대학생입니다...
> 제가 할려구한 아르바이트는 중고차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알바였습니다.
> 그래서 5개업체와 연락이 되어서 그중에 한곳과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말은 쉬고 하루에 7시간 가량 일하는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패이가 아무래도 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고 사진이라는게 약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하루 4만원의 돈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이었습니다.)
> 금요일 (7월4일)날 하루일하고 일요일날 출근준비를 하고있는데 .제를 고용한 고용인한테서 그전에 일하던 알바생한테서 연락이와서 부득이하게도 널 짤라야 될꺼같다. 하루일당은 처줄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였기때문에 저는 당황스럽다 그대신 다른곳에 일자리를 찾아주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중으로 연락을 준다던 고용인한테서는 연락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 제가 이렀게 분한이유는 그쪽말고도 다른곳에서 일할수있는곳이 4곳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이렇게 짤림으로써 제가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
> 억울하고 분해서 오늘밤 잠이 안올것 같습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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