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09:56
1년단위로 근로계약 체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다시 이어서 1년 계약근로.
이후 정규직 전환.

질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퇴직금 정산이 중간정산의 의미가 되어 2개월분에 대하여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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