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 입니다.
한국회사의 사정으로 현지 회사 경영진이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회사에서 파견시 서면계약형식이 아닌 구두 계약을 맺은 상태이나 현지사정이 바뀌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외근무자인 저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해야할 중요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곳 영업집조는 한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현지 운영진은 한국인입니다만 대다수 중국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저의 의료보험이나 각종 신분 증명은 한국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회사의 사정으로 현지 회사 경영진이 바뀌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회사에서 파견시 서면계약형식이 아닌 구두 계약을 맺은 상태이나 현지사정이 바뀌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외근무자인 저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해야할 중요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곳 영업집조는 한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현지 운영진은 한국인입니다만 대다수 중국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한 저의 의료보험이나 각종 신분 증명은 한국회사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