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3:23
안녕하세요.

요전에 상담을 받은 사람인데요. 학원강사이고 10개월째 일하던 6/12 일에 6/30날 해고를 통보받았었습니다. 명목은 정리해고였지만 그 후 사장과 친분있는 다른 강사를 고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하던날 학원측에(해고통보를 한 부원장에게) 해고수당과 이직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즉석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명의상 사장(실제로는 사장이 아니나 사장이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사업주로 들록되있읍니다)이 전화를 해서는 "도데체 요구하는게 뭐냐? 그게 무슨 해고냐, 시간 강사가 대학에서 해고당하는거 봤냐,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다음달 수업을 안준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혹시나 해서 그전에 '지난 12일 날 통보한게 나를 오늘부로 해고한다는게 맞느냐-그렇다' 라는 내용을 녹취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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