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23:50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안타깝게도 학업수행을 위한 퇴직은 아직까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될 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 등을 통해 실업급여제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을 다니던중 학비를 벌기위해 1년을 휴학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그런데 1년만 다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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