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eun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법리에 기초하여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중 가족수당,근속수당,식대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법학자들간의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들어, 식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반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사업주의 호의적,은헤적성격의 금품'이라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정하면서, 기존이 노사간의 협약이나 사업장의 관행으로 법이 정한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에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가 차후 그 수준이 법적인 기준보다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어 근로자,노조와의 합이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귀하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설령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보다 넓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노조와의 합의없이 노동부 행정해석이 기준대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방법(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을 통해 개정하여 변경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eun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여쭤볼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산전후휴가급여시 계산되는 통상임금이 저희 회사와 달라서
>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같은 경우 기능직 통상임금 산정시 일급*30+직책수당+근속수당+가족수당+자격수당이 들어가거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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