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00:29

안녕하세요 rorit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회사 b에서 재직기간이 불과 23일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진사람이 이직(자격상실)하는 경우, 그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사정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b에서의 퇴직사유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이 선결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자격취득이 되지 않았다면 종전 회사 a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볼 수 있고, 자격취득이 되었다면 현재 회사 b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재회사 b에서 자격취득이 되었다면 23일정도 재직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재 회사b에서이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만 충족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b회사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뿐아니라, 종전회사 a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ri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 11일에 모 의류회사 홍보실에 새로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그 전부터 회사는 다니고 있었구요,
>
> 처음에 이 회사로 옮기면서...그래픽을 할줄 아느냐 묻더군요.
> 잘은 못하지만 홍보 부서에 관계된 그래픽 정도는 조금 다룰줄 안다고 했습니다.
> 저를 면접 봤던 면접관도 전문적인 정도는 필요 없다며 흔쾌히 회사에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 단지 문제가 되는건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원들의 임금이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는건 둘째치고, 밀리기 까지 했더군요.
> 그러나 곧 사정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4개 브랜드중 2개 브랜드를 매각 한다고 했으니까요.
> 이런 저런 고민 끝에 회사를 믿기로 했습니다.
>
> 출근을 해보니...회사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긴 했으나 곧바로 2개의 브랜드가 매각 되었습니다.
> 그러던 와중에 제가 출근한지 일주일 만에 저를 면접 봤던 저의 상사(홍보팀장급)가 그만 두더군요.
> 조금 당황 스러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 며칠후...브랜드 매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 남아있는 두개의 브랜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부서 통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
> 제가 있던 홍보팀도 그랬습니다. 남아있던 다른 브랜드의 홍보팀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의 팀장이었던 이가 해로운 홍보실(마케팅 팀으로 이름도 바꾸고) 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
> 그분이 저한테 그래픽에 대해 또 묻더군요.
> 저는 이 회사를 들어올때 말했던거처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 그 이후로도 두번쯤 그래픽과 관련된 질물을 하셨습니다. 물론 솔직히 대답을 햇구요.
>
> 그랬더니 부서가 통합된지 일주일만에 권고사직 시키더군요.
> 단지 그래픽을 할줄 모른다는 이유로....23일만의 일이었습니다.
>
> 처음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갈땐 저의 입장을 분면히 밝혔고, 회사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엿습니다.
> 홍보실 경력 사원이었기에 회사측에서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
> 그러나 23일만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는 홍보사원이 필요없다...그래픽을 전문적으로 다룰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권고사직!
> 그리고는 입사한지 한달이 안되었기에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
>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전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것도 아닌데...실업 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하니....당황스럽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
> 그 전에 실업 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받을수 있다는 소릴 듣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18개월이 미만이면 또 어렵다고 하시는데....
>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
> 이 의류 회사는 입사 한지 3개월 미만인 사원한테는 여름휴가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력 사원도 물론이구요.
>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건 당연하고 9시부터 7시가지 근무하였습니다.
>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갑자기 실직이 되어 다른 회사는 알아보지도 못했고, 집에도 아직 말을 못한 상태라 입장이 참으로 난처합니다.
> 해결책이 있길 빌며 글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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