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00:55

안녕하세요 hslee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는 1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월차휴가제도 취지상 1월의 소정근로일에 실근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월차휴가는 1월간의 성실한 근로제공(개근)에 대한 댓가로써 그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데, 사실상 1월간에 실근로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다면(1월 전체가 휴가,정직,업무정지,휴직 등인 경우) 심신의 피로를 풀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에 실근로가 하나도 없는 6.1~30에 대한 월차휴가와 7.1~31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8월은 달리 판단되어야 하는데, 8,30(토)에 휴무하였다면 사실상 6,7월과 같이 1월전체동안 실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8월분에 대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8.29가 토요휴무일과 같은 휴일이 아니라 정상근로일이고 이날 출근하였다면 귀하는 8월의 소정근로일(8.29, 1일)에 개근한 것이 되므로 8월분의 월차휴가청구권은 9월에 발생합니다.

2. 2002.7.1 입사~2003.12.31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발생 여부는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경우 귀하는 2002.7.1~2003.6.30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3.7.1~2004.6.3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사정으로 2003.12.31에 퇴직하므로 만약 이기간동안의 하나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3.7.1~12.31까지는 1년개근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예,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기산일을 정하는 경우(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2002.7.1~2002.12.31까지의 개근에 대해 10일*(6개월/12개월)=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2003.1.1~2003.12.31에 발생하는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03.12월 또는 2004.1월에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3.1.1~2003.12.31까지의 개근에 대해 2004.1.1~12.31의 기간동안 10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공교롭게도 2004.1.1의 싯점은 퇴직한 이후의 싯점이므로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귀하가 2004.1.5에 퇴직하는 2004.1.1~1.5까지의 기간중 2일간이 휴일(1월1일과 1월4일)을 제외한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이기간중에 3일간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2004.1.13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유리할 것입니다. (퇴직하는 년도의 미사용연차휴가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lee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년월차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 첫째. 산전산휴 휴가기간중 월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6/1 ~ 8/29(90일 휴가시).. 6월, 7월 8월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
> 둘째. 2002년 7/1일 입사후 금년도 년말 퇴직 예정입니다 이경우
> 년차 총 발생일수 (사용가능일수) 는 몇일 입니까.
> 10일 + 10일 * 6/12 = 15일 (1년 6개월 근속) 인지요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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