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09:14

안녕하세요 junkafk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사업장에서 2개의 서로다른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퇴직자에 대해서는 a타입의 퇴직제도를 적용하고 징계해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b타입(퇴직금이 없는 타입)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수당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당해 징계사유가 고의로 사용자의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다음의 경우등에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해고한 이후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nkafk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징계해직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 이 경우,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 징계 처리 되고 퇴직금을 못받는 다면 이중으로 처벌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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