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5:57

안녕하세요. yyjsyh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근거로 당해 근로자의 사직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모호하거나 부득이한 정도의 사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기도 하구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거나(032)653-7051)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yjsy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같은 서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떨어져 있는 아이와 같이 동거하기 위함인데도 그 증거가 필요한지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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