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8 16:02

안녕하세요 kwark6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하므로 귀하가 소개한 일용직근로자의 3월,4월,5월의 급여액중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이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일용직근로자라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없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종3개월간의 총임금액을 최종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하여 평균임금이 1일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바(근로기준법 제19조2항 참조) 퇴직금액은 통상임금액 38000원 *30일분 *1년=1,114,000원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rk6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에 최초로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입사 : 2002.06.01
> 퇴사 : 2002.05.31
> 일급 : 38,000원(주휴수당 지급않했음)
> 급여 : 일당*실제근무일수
> 3월(25일)=950,000, 4월(10일)=380,000, 5월(20일)=760,000, 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
>
> 정규직 근로자처럼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까 주휴수당도 없고, 월별 근무일수도 달라서 평균임금이
> 일급보다도 적게 나오는데요.
> 퇴직금계산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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