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사직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인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규정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무상 이에 근거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규정 제12호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동거하는 조부모의 병환으로 장기간 귀하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 조부모의 병환이 장기간 간호를 필요로 하고(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2)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해야 하므로 귀하의 조력이 필요하며(비행기 예약표, 다른 친인척이 있지만 유독 귀하가 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 3) 귀하와 조부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호적등본) 4) 귀하와 조부모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위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당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부의 병환으로 외국에나가서 진료를 받기위해 (간호)동반하게 되었는데,우선 기간은 3개월로 책정돼어있고,
> 그이상의 기간이 걸릴수있는일입니다...그래서 퇴직계를 냈고,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받기위해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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