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7:20

안녕하세요. minsik2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감정상 마찰이 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이유로 귀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임금'문제와 '형사상 절도죄'와는 전혀 별개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생각하세요..

2. 정식으로 노동부에 진정부터 하세요. 진정서는 노동부 민원실에 놓여져 있으므로 간략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하나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잇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이 된 상황이라면, 노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출석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3. 사업주가 무슨 근거로 체불임금을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근로자가 생각하기에 얼토당토 않은 방법이거나 액수라면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산정하여 주장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감독관은 제시하는 근거와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직접 임금내역서 정도를 작성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ik2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7살 청년 김민식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사무소에 출석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 그리고 또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바쁘신 업무에 또하나를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하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부끄럽지만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사회적 약자라고 그냥 아무말이 없이 주는대로 임금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 본론으로들어가면.......
>
> 제가 1/3일날 한 회사(ATC정보통신)에 입사 하였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법인명이 또 있었습니다.
> 저는 "대한기전"이란 회사 소속이라고 사장이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5/26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사장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퇴사하는날 사장은 저에게 "산업스파이"로 몰아서 절 고발하였습니다.
> "산업스파이"는 전혀 근거가 없지만, 제가 회사의 물건(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을
> 들고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발적이었고, 무엇보다 제 소유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입니다.
> 더구나 회사는 도망치는 사람을 잡았다고 하는데, 전 제 가방을 회사 밖에다 두고 다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 이런 사건으로 인해 제가 경찰서 유치장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 산업스파이는 혐의가 적용이 안되 절 "절도죄"로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절도죄"도 우발적이었고,
> 피해사실이 없고,또 피해규모가 너무나 적기에 담당형사는 훈방조치하려고 한 사실을 영장기각이 되어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사장은 사건을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 ▶형사과장에게 따로찾아가 음식과 제가 가져나오려고 하는 서류들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날 풀어주면 경찰들도 가만 있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사장은 허풍을 많이 합니다.(이 사실은 조금만 대화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자료들이라 아마도 형사과장은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 한 모양입니다.◀
> (담당형사는 죄가 미비하고 훈방이라 이런것으로 구속하면 세상사람들 다 구속해야 한다며 훈방조치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 어쨌든 이런 사실들로 전 현재 사건은 대기중입니다..
>
> 그런데 저는 임금체불이 걸립니다.
> 매달 25일이 급여일인데, 5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 ▶저는 6/13일에 출석하여 신고하였고, 사장은 6/23일과 7/4일 7/5일에 출석하여 진술했습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을 접수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처리기한이 넘어서도
>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전화문의를 했더니 사장이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출석하니깐 저보고도꼭 나오라고 합니다. 미리 연락을 받으면 나갈수도 있지만, 꼭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재 구직중인나 직장을 구하게 되면 출석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데, 그렇다면 전 급여를 전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까?◀
> 어쨌든 근로감독관연락으로는 출석한 사장이 53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급여내용이 틀리면
> 기소가 안된다고 하며 저보고 지금 출석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상태라 의정부지방사무소에 출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 급여는 116여 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입사시에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1400만원이란 연봉으로 입사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물론 4대보험도 가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1월분 1/3일날 입사하여 25일 급여를 8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 ▶연봉 1400만원을 12로 나누고 수습기간에는 70%를 지급한다고 하였기에 80여 만원이 맞습니다.◀
> 2월분 25일날 9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 3월분 25일날 9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 ▶야근과 특근 출장수당 포함하여 90만원이 넘었습니다. 급여를 담당하는 과장의 설명과 함께였습니다.◀
> 4월분 25일날 116여 만원을 받았습니다.(3개월 수습이 끝났습니다.)
> ▶4월 급여를 받고 혹시나 조회를 해 보았더니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물론 안돼있을수도 있으나 회사는 4대보험 가입으로 급여에서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데 5월 25일은 토요일이라 월요일을 예상하고 출근하였더니(급여일이 휴일이면 보통 회사는 그 전날에 준다고 압니다.)
> 아침에 월급이 밀린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말로는 6/4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는 6/4일까지 기다릴수가 없고, 또한 나올 가능성이 안 보여 그 날(5/26)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직원에게 연락해보니 5월급여를 6/30일날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도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에 퇴직상태 입니다.◀
> 사장이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 결과가 53만여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까?
> 그런데 만약 5/25일이 휴일이 아니었으면 그날 급여도 53만여원이 지급됐을까요?
>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되는지요?
> 제가 잘 몰라서 올립니다.
>
> 회사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무시한 사장의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할 말이 많지만 조용히 일을 끝내고 싶어그냥 5월급여를 받고 일을 덮으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런 좋은 싸이트가 있다는 걸 알고 글을 올립니다.
> 많이 무지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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