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간내에 월차수당이 하루가 미발생하면 퇴직금산정에 월차 이틀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1년간 발생한 월차 11일(월차가발생되지 않은월을 제외한)총액*3/12 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또 연간 7일의 제수당이 발생하는데 산정기간내에 발생하는 제수당만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수당 1년간 7일 총액*3/12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년간 발생한 월차 11일(월차가발생되지 않은월을 제외한)총액*3/12 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또 연간 7일의 제수당이 발생하는데 산정기간내에 발생하는 제수당만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수당 1년간 7일 총액*3/12 가 맞는지 궁금합니다.